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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차입금 5천억원·근로자 300인 이상 요건…6월 자금지원 개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0 12:02

6개월 이상 고용 90% 유지 조건…1조원 내 협력업체 지원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2020.05.20)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2020.05.2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총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 등 코로나19 영향 업종 중견·대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우선 지원대상 업종은 항공업과 해운업을 열거하고 이밖에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금융위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원대상 기준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 코로나19 영향 기업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금융위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또 국민경제·고용안정·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해 기재부장관·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 측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요건 충족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 의견수렴, 산업은행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을 심의·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 지원은 대출, 주식연계증권 인수 등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재원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다. 40조원 한도 내에서 순차 발행한다.

자금 지원 조건으로 2020년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를 최소 90% 이상 유지하는 조건이 붙었다. 자금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또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취득 형태로 지원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지원 기간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금지, 자금지원 기간중 자사주 매입 금지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자금지원 신청 접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자금지원을 실행할 계획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2020.05.20)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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