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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등급 미만 기업도 ABS 발행 허용...“혁신기업 자금조달 통로 확대”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5-18 11:43

ABS 신용위험 5% 수준 부담하는 ‘위험보유규제’ 도입
손병두 부위원장 “자산유동화법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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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앞으로 신용등급이 BB등급 아래인 일반 기업들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사, 신용평가사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팔고 SPC가 그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에 ‘현대금융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ABS 발행 기업의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힐 것”이라며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을 정비할 것”이라며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 및 회사채 등의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멀티셀러(Multi-Seller) 유동화 등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ABS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SPC의 유동화자산 반환과 담보권 설정 행위 등을 임의등록으로 바꾸고, 중복되는 서류 내용은 대폭 간소화한다.

금융위는 동시에 ABS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자산 보유자인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ABS 신용위험을 5% 수준으로 부담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자산유동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산유동화 제도가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시장에서 원하는 다양한 유동화 구조를 허용하고,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 될 수 있도록 특허권 유동화를 시험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등록·발행절차를 단축하고 그림자규제도 정비해 유동화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한 뒤 하위규정 정비 등도 법률개정 완료 후 최대한 신속하게 마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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