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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허용 등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 5개 개정

홍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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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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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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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분야 기존규제정비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요건 정비, 펀드판매사·신탁업자의 자료비치·보고 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9월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을 심의해 총 24개 규칙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17개 규칙은 올해 4월 1일부터 개정·시행 중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과제 중 5개를 오는 8일부터 개선한다. 나머지 2개는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도입 관련 사항으로 각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8일부터 개정되는 5개 규정은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완화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 완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 완화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 ▲준용조문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다.

우선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를 완화한다. 자전거래란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의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현행상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투자자와 신탁업자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중이다. 하지만 향후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크라운드펀딩 전문투자자와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를 뜻하는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상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 범위의 구체적 사항은 증권의 발행·공시규정에 규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창업기획자의 경우 창업기업 투자의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해 ‘전문투자자 등’에 추가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되려면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집합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라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합교육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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