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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이용자도 금리인하요구 가능해진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5-17 14:15

신협법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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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이용자도 금리인하요구 가능해진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신협 이용자도 금리인하요구를 신협에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2자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 등 137건 규제를 심의해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금융기관은 대부분 채무자가 연봉 인상, 통신비 성실납부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기관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었다. 반면 신협법에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협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 내 규정하기로 했다.

신협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하기로 ㅎㅆ다.

그동안 현행 법 상에서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조합, 중앙회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조합은 신협법에 근거규정이 불명확했다.

법 개정으로 통해 조합도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신협법상 근거를 확실히 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신협중앙회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도 새로 규정할 예정이다.

신협법에는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조합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취득가능한 업무용 부동산 범위를 규정해 법률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중앙회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조합 임원 선거 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그동안 임원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추가된다.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기준도 합리화한다.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급기준도 조합 경영실적을 출자금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해당 회계연도말 기준 조합 순재산액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탈퇴·제명 조합원의 손실부담을 빼고 출자금을 환급토록 개선된다.

조합설립 시 인적요건 기준도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조합 설립 시 인가요건 중 임직원 요건도 전문교육·연수과정 이수자 외에도 일정기간 이상 관련업무 근무경력자도 전문인력에 추가해 조합 전문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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