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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금융혁신] “데이터 결합은 기회”…은행권, 매시업 예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18 00:00

데이터전문기관 통한 결합·활용 눈앞
고객분석↑…“전문인력·내부통제 집중”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8월 5일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본격화되면 금융과 이종(異種)산업간 ‘데이터 매시업(Mashup)’을 통해 신규 상품·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매시업은 본래 음악용어지만 서로 다른 곡을 조화롭게 섞어 연주하듯 각종 데이터를 서로 합쳐 전혀 다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비식별 조치로 일일이 동의를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가명정보’ 활용이 핵심이다. 한 금융그룹 디지털금융 담당 임원은 “고객 가명정보 결합과 분석으로 맞춤 상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규제 관련한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와 리스크 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에서 데이터는 금융사가 아닌 고객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기존 금융회사와 IT나 핀테크 기업간 업(業)의 경계를 넘는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우선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금융 데이터거래소(FinDX)’가 이달 11일 출범했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며 안전한 금융분야 초기 빅데이터 유통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금융사 중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시범거래에 참여해 ‘퍼스트 무버’로 나섰다.

금융 데이터거래소 출범으로 양질의 데이터 부족, 데이터 유통 채널 부족, 미흡한 가격 산정 기준, 데이터 소재 파악의 어려움, 데이터 품질 문제 등을 극복하고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가 검색, 계약, 결제 등 전체 데이터 유통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유통, 그리고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거래, 데이터 결합까지 아우르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관련 논박도 있어서 절충이 필요할 수 있다. 금융 데이터거래소는 제공받은 데이터를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하도록 해서 보안성을 높였는데, 기업 내로 가져와 AI(인공지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 등이 있어서 “경직적 운영은 자칫 지속적 활용에는 걸림돌”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전문인력과 내부통제 중요성도 꼽힌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위한 과제’ 리포트에서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데이터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데이터 분석결과가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한다”며 “또 다양한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정보집합물 간 결합을 적극 시도해야 하며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경쟁력을 높이고 API 운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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