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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자동해지 폐지…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29 17:03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대체발급 제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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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일정기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휴면카드로 전환되지 않고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행정지도 정비 등과 관련해 발표한 정책 중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감독규정 하에서는 카드가입시 유효기간이 존재해도 카드 이용정지 후 9개월이 경과되면 계약이 자동해지되도록 규정해 카드회원 카드이용과 재발급 등에 불편이 있었다. 특히 자동해지된 탈회회원을 대상으로 카드사들의 신규 모집비용이 증가했다.

이번 감독규정안 개정으로 일정기간 카드 미사용으로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는 고객이 필요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해지 규제가 폐지된다. 이용정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대체발급을 제한했다.

렌탈업무 규제도 완화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리스 취급중인 물건에 한해 물건별 리스자산규모 범위 내에서만 렌탈업무가 가능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안 하에서는 사업자 대상 렌탈에 한해 리스 취급중인 물건이 아니라도 렌탈 취급을 허용하되 중소 렌탈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품목·업종·취급규모 등 렌탈 취급기준을 정하고, 렌탈 취급시 사전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채권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법 하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폐업중인 기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은 차주 상환능력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고정 이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체이력이 없고 상환능력이 충분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폐업 중이라는 이유로 고정 이하로 분류돼 채권회수를 유발했다.

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은 해당 개인사업자가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다른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개인사업자가 폐업중이어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원리금 상환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동 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도 법규화했다.

채무조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이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정비계획'따라 행정지도를 감독규정에 반영해 투명화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운용 위탁 제한도 없어진다.

원칙적으로 사모단독펀드를 허용하지 않고 수익자가 1인이 되는 경우 펀드를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맞춰 집합투자업자를 통한 여전사의 고유자산 위탁운용방법을 사모단독펀드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위원회는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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