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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신복위 “코로나19로 바뀐 신용·부채관리법을 아는 것이 2차 피해 예방법”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04-29 11:14 최종수정 : 2020-04-29 13:30

코로나19 피해자 위한 정책금융 숙지
새로운 위협 ‘코로나19 신종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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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의 신용부채관리법. /사진=신용회복위원회

△ 코로나 이후의 신용부채관리법. /사진=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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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코로나19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가계경제까지 위협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코로나19 이후의 신용·부채관리법’을 소개했다.

이계문닫기이계문기사 모아보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된 신용·부채관리법을 아는 것은 한계채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코로나가 바꾸는 신용부채관리법. /사진=신용회복위원회

△ 코로나가 바꾸는 신용부채관리법. /사진=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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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필요할 때는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알아봐야 한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상인회 소속 전통시장 상인이 소속 상인회로 신청할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2년, 금리 4.5% 이내 지원해준다. 또한 특별재난지역(대구·청도·경산·봉화) 거주자 또는 사업자에게 미소금융 특별자금 대출로 최대 7000만원을 금리 2.0%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업체당 1억원 이내로 금리 3년간 1.5% 내외를 지원한다.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를 활용해 유리한 상품을 알아볼 수 있다.

연체위기에 처했다면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대출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채무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금상환 유예 6~12개월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우려 시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이자·연체이자·원금감면 등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채무 문제 예방을 위해 평소 소액이라도 통신요금, 공과금, 대출금을 등 연체하지 않고, 신용관리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며, 연체우려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 및 지원대책을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안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이다.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재난문자를 빙자한 악성코드(URL)을 배포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지연인출 및 이체제도는 100만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금 및 이체시 30분간 지연시킬 수 있는 서비스다. 이어 지연이체서비스는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이체되도록 해 보이스피싱, 송금착오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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