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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도 카드로…금융당국 선불카드 한도 상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4-16 15:56

재난 지원금 목적 한도 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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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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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부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이에 발맞춰 선불카드 충전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선불카드 1장 충전 한도로는 전액을 받기 어려워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 충전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는 선불카드 충전 한도는 50만원이었다. 코로나19 지원 일환으로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선불카드, 신용카드로 50만원이 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기존 법령 하에서는 카드로 지급받기가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선불금액 충전 방식인 경기지역화폐카드와 NH농협카드 선불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1인당 10만원, 5인가구는 50만원까지 카드 1장으로 모두 수령받을 수 있으나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발급 카드가 늘어나게되면 지자체 비용 부담도 커진다. 경기도의 경우 250만 가구가 온라인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가정해 250만장을 제작했으나 18개 시군이 경기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한도 초과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0만장을 추가로 제작해야 하게 됐다. 추가 제작을 하게 되면 기존 250만장에 드는 비용 25억원에 20억원이 늘어난 4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 지원금 등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선불카드 충전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발행권면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불카드 발행권면 금액 최고한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16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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