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펀은 원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주원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관련 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주원은 온투법 시행령부터 최근 공개된 감독규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핀 후 넥펀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의 검토 및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수 사항인 이해상충방지체계, 내부통제장치 등 내부 체계 수립 등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원근 대표는 “온투법 시행 후, 발빠른 업체 등록이 곧 업계 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법 시행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법무법인 주원과 계약을 통해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넥펀도 P2P 업계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