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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중 65명, 공동주택 공시가격 올랐지만 당장 주택 팔 생각 없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04-09 17:13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적정성 여부에는 찬반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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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매물 매도 희망 시기 / 자료=직방

공동주택 매물 매도 희망 시기 / 자료=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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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졌음에도 100명 중 65명은 주택을 계속 보유할 의사를 밝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국토교통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 ㈜직방(대표 안성우)이 직방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1,4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 설문은 3월 19일~3월 31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됐다.

공개된 공시가격(안)에 대해서 적정하냐는 질문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다는 응답이 34.7%,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3.5%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8% 였다.

공시가격(안)은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1,317만호(95.2%)보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 약 66.3만호(4.8%)가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면서 가격대별로 70~80% 상한을 두고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아졌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았던 9억 이상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공동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는 응답과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대립됐다.

응답자 1,470명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는 823명(56%),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647명(44%) 이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는 40.3%가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응답했고,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32.8%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5%, 적정하게 반영되었다는 응답이 27.5%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823명 중, 2020년 공시가격 발표로 보유세, 종부세 등의 부담을 느껴 매도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286명(34.8%)이 ‘있다’ 라고 응답했다. 매물을 그대로 보유하겠다는 응답은 65.2%로 나타났다. 세금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기 보다는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더 컸다.

매물을 팔겠다는 응답자 286명 중, 매도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내년 이후’ 라고 답한 응답자가 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2분기(28.7%) △3분기(13.3%) △4분기(9.1%) 순으로 나타났다. 당장의 세금 부담으로 급하게 매물을 팔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 매도를 고려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매도를 고려하거나,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시점에 매도를 고려하는 움직임도 있겠다.

매도를 고려하는 공동주택의 매물 가격대는 ‘3억 미만’이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억 이상~6억 미만(26.2%) △6억 이상~9억 미만(17.8%) 순으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매물을 매도하겠다는 움직임이 더 많았다. 매물을 팔더라도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크지 않을 것 같은 지역에 가치가 낮은 매물을 처분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보유 매물 금액대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요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지역이 올해 들어 거래량도 감소하고 약세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에 경기까지 위축되면서 공동주택 가격을 선도하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는 가격 하락, 세부담에 따른 매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0%대로 진입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무조건적인 매물 처분 움직임보다는 당분간은 시장 관망세가 짙어 질 전망이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8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을 둔 뒤, 4월 29일 공시되며 4월 29~5월 29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조정된 부분이 6월 26일 공시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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