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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급상승, “보유세 폭탄” vs “집값 상승이 더 커” 의견 분분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9 09:35

업계 "보유세 부담에 매물 나와도 살 사람 없다"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 자료=국토교통부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호의 공시가격을 5.99%로 0.76%p 상향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과 ‘필요했던 조치’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지난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대전(14.06%)의 변동률이 높았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3구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로 인해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공개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인상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50.64㎡짜리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와 서초구의 84.95㎡짜리 아크로리버파크 두 채 보유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7203만 원이다.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합친 값이 41억7000만 원으로 작년(30억4800만 원)보다 10억원 넘게 오르면서 보유세는 전년(3818만4000원)보다 88% 가까이 오른 것이다.

또 공시가격 15억9000만 원짜리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은 보유세가 작년 372만9000원에서 올해 540만1000원으로 42% 오른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99㎡는 공시가격이 작년 15억400만 원에서 올해 21억1800만 원으로 올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는 547만3000원에서 795만7000원으로 오른다.

이처럼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두고 의견청취 및 이의제기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부동산 수익 의존도가 큰 고령 은퇴자들은 공시가와 보유세가 오르면 과세부담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최종 결정·공시(4월29일)에 앞서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기 위한 공시가격(안)을 오늘(19일) 발표한다.

반대로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가 조금 올랐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누리꾼은 “집값이 3~4억 오를 때는 아무 말 안하다가, 세금 몇 백 만 원 늘었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여전히 보유세 상승에 대한 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크다”며, “보유세 폭탄 이야기는 항상 나오는 의례적인 것이고, 애초에 보유세 때문에 집을 내놓는다고 한들 그 매물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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