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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 축소·NPL대출 금지에 P2P업체 속앓이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31 18:33

업체 특성 고려 안한 규제
현 상황서 P2P업 영위 불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내용 일부./사진=금융당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내용 일부./사진=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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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P2P금융업체 신용대출, 부동산 대출 투자한도를 모두 축소한 가운데, P2P업체가 규제 강화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업계 건전성을 위해선 필요하지만 업계 발전 자체를 저해하는 방향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P2P 상위업체 20개사를 불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30일에는 연체율이 낮은 데일리펀딩 등 5개 P2P업체 대표와 만나 건전성 관리, 감독규정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은 기존 신용대출 투자 한도를 동일차입자는 500만원까지 P2P전체투자는 5000만원, 부동산은 3000만원 한도를 P2P투자전체는 3000만원, 부동산은 1000만원까지 축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어 투자한도는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대로 시행될 경우 사실살 P2P업 영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NPL 대출 등의 제한을 둔 당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며 "다만 부동산에 대한 이번 한도 규제는 시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규제 수준으로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체율이 급등한 배경에는 팝펀딩 동산담보대출이 큰 이유인데 관계없는 부동산 P2P업체가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P2P업체 관계자 "연체 원인이 투자한도가 아니고 투자한도 축소가 팝펀딩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는데 건전하게 영업하고 있는 업체는 투자한도를 축소할 경우 영업 타격이 크다"라며 "NPL대출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저축은행만 가능한데 P2P업체라고 못하게 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대로 된다면 금융당국에서 지적하는 출혈마케팅이 거세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P2P업체 관계자는 "투자한도가 줄게되면 그만큼 투자자를 더 모집해야 하므로 대형업체 위주 출혈경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며 "자산 규모가 있는 대형업체는 여력이 있지만 소형업체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입법예고안이 실행되기 까지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해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한다.

P2P업계 관계자는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투자자 투자 현황이 파악이 되고 초과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며 "우선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2P업계에서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소비자 보호와 업계 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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