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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P2P법 대비 시행세칙 마련…“투자한도 신용 3000만원·부동산 1000만원 축소”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30 06:00

등록 요건·채권 관리 방안 의무화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 구체화

8월 P2P법 대비 시행세칙 마련…“투자한도 신용 3000만원·부동산 1000만원 축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8월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P2P법)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대출 부실 등이 우려되면서 투자한도는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P2P법 시행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어 투자한도는 낮출 계획이다.

현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동일차입자 500만원, P2P투자전체 5000만원, 부동산은 3000만원까지 한도에서 감독규정안에는 P2P투자전체는 3000만원, 부동산은 1000만원으로 한도를 축소한다.

P2P업 감독규정‧시행세칙에는 법령에서 위임한 P2P업 진입·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 제도,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P2P업 등록의 경우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 등록 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도 제출하도록 했다.

P2P법 시행 후 기존에 영업중인 P2P업체들의 미등록‧불건전 영업행위가 최소화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이 P2P플랫폼 선택이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 사항 등도 구체화했다.

P2P업체의 경영공시사항으로 금융사고‧연체율 15% 초과‧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하고,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세분화하여 규정했다.

P2P업체가 연체‧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최소화하고자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 유형도 규정했다.

P2P업체는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과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손해배상책임도 명시화됐다. P2P업체는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하고, 등록취소‧폐업시에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 범위를 기존 대부업법보다 확대했다.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매출망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기존 대부업법보다 넓게 인정해 '담보물 점유·보관·관리 비용' 등을 추가했다.

P2P업체들의 영업현황‧재무현황‧지배구조‧특수관계인과의 거래등을 분기별로, 연계대출‧연계투자현황은 월별 보고로 감독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등을 제외하고 전자금융업,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업무, 신용정보법 겸영업무가 허용될 예정이다.

P2P업 감독규정‧시행세칙은 규정제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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