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픽사베이
김 씨의 사례와 같이 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125만4000여명에 달한다. 실손보험 개인중복가입자 수도 9만5000여명이나 된다. 2018년부터 18개월간 실손보험 중복으로 가입자가 지출한 보험료는 1372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복 가입자 수가 많은 이유는 직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탓에 본인이 중복 가입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설사 중복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과거 가입했던 실손보험보다 직장에서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가 낮아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실손보험 중복 가입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 치료비가 보험사의 보장한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보장한도를 넘어서 치료비가 5000만원이 나왔을 경우 자기부담금 500만원을 제외하고 단체실손에서 2000만원, 개인실손에서 2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실손은 60세까지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통상적인 실손보험을 말한다.
보험사가 악의적으로 이득을 챙기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중 보험료 납부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보험료 이중납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실손 중지·재개 제도.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계도 있다.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재개 했을 시 기존 개인 실손보험으로 원상복구 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했을 당시의 신규 실손보험(신실손)에 가입된다.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됐던 실손보험(구실손)은 대체로 입원의료비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되며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이 많다. 때문에 이 시기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규 상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장 혜택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
개인실손을 재개하려면 퇴직 등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의 재개를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무심사로 심사가 진행된다. 다만 단체·개인 실손 모두 미가입된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중복 가입자에 한해 개인 실손을 해지할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인이 직장 생활을 얼마나 더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직장 생활이 20년 더 남았다면 개인실손을 해지하거나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이용하는 게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좋으나, 은퇴가 얼마남지 않았다면 과거 실손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나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다"면서 "하지만 큰 리스크에 대해 대비를 하길 원한다면 단체 외에 과거 가입했던 실손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중복 가입자 가운데 개인이 현재 가입한 실손보험이 신실손이라면 해지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