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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못한 63사 행정제재 면제”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3-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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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선위는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개사에 대해서는 해당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금융위는 앞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재면제를 신청한 66개사에 대해 신청서·의견서 등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등 제재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증선위는 6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감사 전 제무재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개사 ▲감사 전 제무재표만 제출지연된 17개사 ▲사업보고서만 제출지연된 35개사 ▲감사 전 제무재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에 대해 저재를 면제했다.

제재면제를 신청했으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총 3개사이다. 한 회사의 경우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해지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제출지연 사유가 코로나19와 무관해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45개사 및 그 감사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 시 개별 연장도 가능하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 17개사와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 28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돼야 하므로 감사인과 협의하여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3개사는 원래 제출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 심사 및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올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 등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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