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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지원정책은?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23 08:39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기업이 코로나19로부터 사업장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정부지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다.

출처=대한상의.

출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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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코로나 발생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정리했다.

우선 감염 우려 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예방에 철저히 하라고 조언한다. 구체적으로 위생용품 비치, 직원 감염예방 교육, 출장·회의 자제 등이다.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직원에게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조치를 취한 기업에게 정부는 1일 최대 13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부득이 무급휴가 처리해야 한다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좋다. 연차유급휴가는 직원 동의가 필수다.

코로나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연기돼 난감한 직원이 있따면 가족돌붐 휴가를 줄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해당 근로자에 1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노사간 양보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대한상의는 말한다. 특히 생산계획 변경·직원 휴가 등 돌발상황에 주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직원 동의가 필수적이다.

기업 경영악화로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은 해당 지원금이 더 많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로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가 서로 양보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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