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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산금채, 중금채, 수출입채, MBS 등으로 적격담보증권 확대..증권사 등 대상으로 RP매입"

이지훈 기자

jihunlee@

기사입력 : 2020-03-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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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확대하기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12일 한국은행은 밝혔다.

시행시기는 2020년 4월 1일이다.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이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신규로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금번 조치는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3월중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하여 필요시 유동성 공급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했다.

한은은 유동성 공급 채널 확충의 일환으로 은행 뿐 아니라 증권금융·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실제 RP매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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