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은 이르면 이날 법원에 금감원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소송 주체는 손태승 회장 개인이다.
지난 5일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 결과를 최종 공식 통보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연임을 포함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오는 25일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 손태승 회장 연임안이 올라가는 만큼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상 1주일 안에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우리금융지주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손태승 회장 연임은 무산될 수 있다.
비상 대응을 감안해 앞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원덕닫기

손태승 회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손태승 회장의 행정소송 진행 관련해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측은 "이사회가 조직 안정을 위해 연임을 결정했고 제재(문책경고)의 정당성에 대해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으로 역시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아직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함영주 부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나서려면 제재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