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는 고객 금융편의 제공과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이 함께 실시하며, 농협은 이에 앞선 2월 28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자동화기기(ATM/CD) 이용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 바 있다.
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농협 영업점 및 고객행복센터(농·축협 1661-2100, NH농협은행 1661-3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