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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속한 금융 지원 위해 전 영업점서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 운영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04 11:57

영업점 재량 따라 업체당 최대 5억원 지원

△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을지로 지점을 찾아 지역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애로 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을지로 지점을 찾아 지역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애로 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해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지성규닫기지성규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은 4일 서울시 중구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소재한 을지로 지점을 찾아 지역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애로 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경영자금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이날 하나은행을 방문한 손님은 2014년부터 한식점을 운영해 2019년까지 영업 신장세를 이어오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고, 인건비 및 원부자재비등의 고정비 지출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어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성규 행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방문하는 음식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 현장에서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애로 상담, 지원이 신속하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며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관할 관청의 피해사실 증명이 없더라도 영업점의 재량으로 피해기업으로 판단 시 4000억원 한도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대출의 만기 및 분할상환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p의 금리 감면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점에 내점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비대면’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의 비대면 채널수수료를 면제해 코로나19 확산 제어에 동참하고 손님의 금융 편의를 제공 중이다.

ATM기기 등 자동화 기기에서의 이체·출금 수수료와 개인·기업의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등 전체 비대면 채널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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