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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이스피싱 주의보…정부 "수상한 앱설치 하지 마세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3-01 12:34

악성앱 통한 재산상 피해 우려…"실수로 설치, 지급정지 요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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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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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전화나 허위문자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 현혹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컨퍼런스 콜을 통해 금융권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수칙을 금융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는 문자가 유포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중은행 등에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신종수단이 활용되는 최근의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악성앱 등의 설치시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을 보면 모바일 금융앱을 원격조정해 계좌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 금전 탈취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거래를 발생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서비스에 사전에 적극 가입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전화가 온다면 즉시 끊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종 코로나 안내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등은 클릭하면 안되고, 악성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앱 설치 또는 사이트 접속은 절대 불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만약 실수로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앱을 삭제하고,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 입력은 절대 안 된다"며 "이미 송금·이체까지 해 버렸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 금융감독원에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과기정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허위정보 등 관련 전화번호·악성사이트(URL) 등을 신속차단하고 수사공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보이스피싱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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