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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건물 임대료 인하 시 절반 부담한다"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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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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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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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를 실시한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민간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임대인들의 선의에 더해 시장과 상가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 소유 재산 관련 임대료도 현재의 1/3 수준으로 내린다. 홍 부총리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말혔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주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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