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설사들의 공사현장이 멈추고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자 국토부가 이 같은 현장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장의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경북 성주군 성주대교 확장공사 현장 1명(21일 확진) △경기 이천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현장 4명(22~25일 확진) △경북 포항 해병대 부대 내 공사 현장 1명(22일 확진) △경기 성남 분당 ‘분당 더샵 파크리버’ 공사 현장 1명(26일 확진) △경북 김천시 남전천 지하차도 공사 현장 1명 등의 공사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주기관, 협회 등을 통해 현장에 배포토록 한 상태다. 아울러 산하 발주기관, 협회 등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방역 조치상황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건설현장에서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침을 배포하고, 각 발주기관에도 건설업체의 요구 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여건에 따라 공정조정, 작업 중지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발주기관, 업계 등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확산방지 및 건설사업자의 경영해소 애로 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