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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코로나19 피해 지원…보험료 납부 유예 등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2-27 10:57

대출 원리금 상환 등 납부 유예
협회 임직원 1000만원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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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손해보험협회

/ 사진 =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지원에 나섰다.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의 납부를 유예해주고 소상공인 보증을 지원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업계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업무 대응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손해보험사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출만기도 연장한다. 생활안정 자금 목적 등의 보험계약대출 신청시 신속하게 지급한다.

또 관광․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해 소상공인 보증을 지원한다.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서비스 제공 및 보험금 지급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차단 노력에 동참하고자 협회 업무 대응을 강화해 운영한다.

보험사들과 함께 손해보험협회도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한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보험 민원상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도 배치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엔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온라인과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을 세웠다.

협회는 또 3월 첫째 주까지 총 4회 열리는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3월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 교육 등 관련 집체교육도 연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시험 취소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손보협회는 격리 대상자와 의료진 후원을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마스크 전달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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