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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오픈뱅킹에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적용…핀테크 기업 제공 확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26 13:19

클라우드 통해 인증서 이용
인증서 이중암호화 방식 관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에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적용…핀테크 기업 제공 확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결제원이 26일부터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를 오픈뱅킹 서비스에 적용하면서 금융 혁신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보안성이 높아 핀테크 앱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고객의 편의성도 증대됐다.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해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연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적용은 그동안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 제공하던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인증인프라를 핀테크 기업에 개방한 것이다.

오픈뱅킹에 참가하는 핀테크 기업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잔액조회나 거래내역조회처럼 본인확인과 약관동의가 필요한 경우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휴대전화 인증보다 약 3분의 1 저렴해진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한 번만으로 본인확인과 약관동의를 일괄 처리할 수 있어 휴대전화 인증에 비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핀테크 앱 내에서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앱 설치와 여러 앱 간 전환에 따른 불편함 없이 인증서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는 금융과 공공분야에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보안성이 높아 핀테크 앱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는 등록된 기관의 사이트 또는 앱에서만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클라우드에 보관된 인증서는 이중암호화 방식으로 관리되며, 고객이 인증서를 앱에 가져오는 경우 앱 내 안전영역에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금융결제원의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바일 웹뱅킹은 우리은행·하나은행·수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 등이다.

이어 PC 인터넷뱅킹은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새마을금고·농협은행·수협은행·대구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 등이다.

금융결제원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개방해 나갈 것을 밝혔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인증인프라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성을 띤 자산인 만큼 금융결제원의 혁신인증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을 비롯한 새로운 플레이어에 개방하여 창의적 금융서비스 창출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11월 은행 창구의 스마트패드에서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한 증명서류 즉시제출 서비스를 실시했다.

노약자 방문 시 스마트패드에서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한 맞춤형 금융·민원서비스 제공 등 혁신인증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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