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은 10일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확대 추진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빅데이터 활용 촉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부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데이터융합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데이터 통합 사업에 착수했다.
금융데이터융합센터는 데이터 분석・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이익의 실현을 위한 금융혁신 모델 발굴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의 데이터 활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간 자금정산 및 중계업무를 전담하면서 일평균 약 2억 3000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는 금융서비스 이용패턴 및 자금흐름 분석 등에 높은 효용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공동망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한 ‘금융의심거래 분석・공유’ 모델이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올해 금융회사 등에게 분석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방지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금융당국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