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이 2019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시 외부감사 제도에 관한 공시가 적절한지 21개 항목을 통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5일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특히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한 공시 내역 적정성을 9개 항목에 걸쳐 점검한다. 외부감사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핵심감사항목 등 회계감사기준 개정 내용 준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한 공시 내용을 기재했는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를 공시했는지,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인 경우 핵심감사항목을 공시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또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공시, 재고자산 현황 공시, 신 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사항, 비교재무제표 수정과 관련해 전기 감사인 입장을 기재했는지. 당기 감사인 감사 절차를 수행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재무제표 심상대상 선정에 참고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 기재내용이 충실한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