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작년 22만399건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1만2366건), 인터넷전화(103건), 유선전화(755건) 순이었으며 광고매체는 전단지(1만1054건), 패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이었다.
특히 팩스와 문자를 통해 SC제일읂,애 KB국민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팩스와 문자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례 1625건 중 금융회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이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연 24%를 초과한 금리는 불법이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도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를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우너 홈페이지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