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작년 은행사칭 등 불법대부광고 전화 1만3244건 중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2-24 07:45

SC제일은행·KB국민은행 등 사칭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감원, 작년 은행사칭 등 불법대부광고 전화 1만3244건 중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작년 은행사칭 등 불법대부광고 전화 1만3244건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22만399건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1만2366건), 인터넷전화(103건), 유선전화(755건) 순이었으며 광고매체는 전단지(1만1054건), 패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이었다.

특히 팩스와 문자를 통해 SC제일읂,애 KB국민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팩스와 문자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례 1625건 중 금융회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이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작년 은행사칭 등 불법대부광고 전화 1만3244건 중지이미지 확대보기


금감원은 연 24%를 초과한 금리는 불법이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도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를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우너 홈페이지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