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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일파만파…투자자들 대규모 소송전 본격화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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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2 10:45 최종수정 : 2020-02-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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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둘러싼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의 혐의로 운용사·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21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3개 라임자산운용 모(母) 펀드(플루토 FI D-1호·테티스 2호·Credit Insured 1호) 관련 자(子)펀드에 대해 피해자를 모집해 라임자산운용과 관계자들을 고소하고 계약취소 소송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누리는 지난달 10일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자펀드의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누리 측은 “나머지 3개 라임펀드와 관련해 투자대상에 부실이 발생 시점 이후 신규로 가입된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대상 및 방법, 수익구조 및 수익률, 운용성과 등에 관해 투자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의 위법행위(적합성 원칙·설명의무위반 및 부당권유 등)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용단계에서는 운용상 선관주의의무 및 감시의무위반은 물론 형사상 사기,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판매회사도 이에 가담했거나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누리는 오는 3월 6일까지 피해자들의 접수를 받아 3월 중순경 추가 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 20일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 장모 센터장이 라임 펀드가 실적배당형 상품임에도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따른 증권사의 우선변제권으로 투자자들에게 매우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에는 무역금융펀드 투자자 34명이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우리은행 관계자 등 6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모펀드와 이들 펀드와 모자(母子)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다. 이들 자펀드의 판매사는 총 19곳으로 전체 판매액은 1조6679억원이었다. 이 중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액이 9943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개인 투자자 판매액이 가장 큰 판매사는 우리은행으로 2531억원이고 이어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하나은행(798억원), 대신증권(691억원) 순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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