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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금감원 조직개편] 윤석헌 금감원장 "금소처 기능 강화…업권 걸친 금융상품 모니터링 강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23 11:30

6개부서·26개팀→13개부서·40개팀 확대
고위험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윤석헌 금감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강화해 여러 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3층 금감원 기자실에서 열린 금감원 조직개편안 방향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최근 고위험 금융상품 감독 등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국회서 입법중인 금소법 규율체계가 금융현장에 원활히 정착되도록 금융감독 부문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라며 이러한 인식 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피해예방, 사후적권익보호 양대 부문으로 확대 재편하고 각 부문의 전담 부원장보를 둬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금소처는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됐다. 조직 확대로 인력도 기존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소처 내에 있는 보험감독과 검사부문은 부원장 단 업무부담을 고려해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했다. 금소처에서는 권역별에 걸친 상품 약관 심사, 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처 개편 전후./사진=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개편 전후./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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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은 "소비자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사전적 피해 예방이라는 부문이 신설되면서 사전적 소비자 보호가 금소처 담당 부원장보 첫번째 업무"라며 "현재 권역별 감독부서에서 담당하는 금융상품 약관 심사, 판매 광고 공시 등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예방부문 산하 상품분석실에서는 상품 설계, 모집과 관련한 미스테리쇼핑도 맡게 된다.

윤 원장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후 소비자 보호에서도 빠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 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합동 검사 기능도 신설했다.

윤석헌 원장은 "민원 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합동 검사 기능을 신설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소비자 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분쟁 및 원스톱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처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제재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민병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존 제재심에서는 검사국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으나 소비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금소처에서도 제재심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라며 "다수 민원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사 또 필요하면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밝혔다.

다만 조직개편안은 인사가 시행된 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민병진 부원장보는 "조직개편 시행일은 팀원 인사 한 후에 맞춰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처 조직이 확대에 따른 예산은 금융위와 따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디지털화, 국제화 지원을 위한 조직과 기능도 강화됐다.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SupTech) 혁신팀‘을 신설하고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RegTech) 지원 기능을 부여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핀테크 기반 디지털 금융감독을 위해 섭테크혁신팀을 신설하겠다"라며 "금융권 내 레그테크 확산을 위한 감독인력도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국제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국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통합하고 산하에 금융회사 신남방진출 지원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기능과 조직 확대에도 불구 전체 조직 규모는 1개 부서만 신설돼 61개 부서에서 62개 부서로 늘어났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온 조직 운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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