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종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또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한다.
‘휴면예금’ 용어를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키로 했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대고객 통지 의무 강화,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에 대해 공시 등이다.
재원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키로 했다.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을 해소하고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 대표성도 강화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월 1일까지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6~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