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 한국금융신문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9년 4월 8일 바로투자증권 지분(60%, 204만주)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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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여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는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