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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차입 시 은행·증권사 발행어음 등 현금성 자산 인정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04 16:11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환매조건부 채권(RP) 차입 시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 등이 인정된다. RP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경과 후 확정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변경 사항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4월 중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RP 매도자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변경에서는 현금성 자산 인정 범위를 구체화했다.

기존 현금, 예·적금(외화예금·MMDA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장래 대출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대출 약정) 외에도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 어음(수시물) 등도 추가했다.

수시입출식 MMT와 MMW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30%만큼 현금화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 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 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의무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익일물(개방형 거래 포함)은 20%, 기일물은 2∼3일이 10%, 4∼6일이 5%, 7일 이상이 0%다.

단 시장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위해 올해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3분기 동안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한다.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은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 RP 거래 규모(일평균 잔액)는 약 88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6000억원 증가했다. RP 매도 규모는 증권사가 53조5000억원, 자산운용사가 25조8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RP 거래의 만기별 비중은 익일물이 93.9%로 기일물은 3.5%에 불과했다.

RP 차입 시 은행·증권사 발행어음 등 현금성 자산 인정이미지 확대보기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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