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그룹 감독, 금산결합 많은 산업 특성 감안한 기준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1-29 15:59

금융연-자본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1월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 모습.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

1월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 모습.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금융그룹은 금융과 일반기업으로 이루어진 금산 결합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그룹 감독에서 이같은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추가적 건전성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EU(유럽연합)·호주 등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EU·호주 등 주요국은 동종과 이종, 지주와 비지주 구분 없이 모든 금융그룹에 대해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가 법제화 돼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주요국은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업권별 감독에 대해 그룹수준의 자본적정성 유지,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대한 제도적 대응 장치 요구 등 보충적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은 그룹차원의 위험요인을 종합적, 포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룹 스스로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확정하는 경우 시스템리스크 등의 실질적 영향을 고려하되 규제의 강도는 시장 환경과 감독 역량 등을 감안하여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그룹에는 금융 및 일반기업으로 이루어진 금산결합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적 특성 및 금융안정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건전성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지난 2년간의 시범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신규 과제를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모범규준을 통한 시범운용으로 제도의 기초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위험을 유형 별로 나누어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룹위험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룹위험의 정확한 위험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등급산출 방식으로 평가를 추진하고, 그룹위험관리 평가결과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을 세분화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는 소위 '필라3(PillarⅢ)'를 언급키도 했다. 금융그룹의 재무상황,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해 접근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적절하게 시장과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모범규준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및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규율 중인데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복수의 업권으로 구성된 복합금융그룹 특성상 각 업권별 감독 부서간 조정을 위한 총괄 부서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그룹이 스스로 리스크를 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을 점검하는 소위 '필라3' 제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과제들과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올 1분기 중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개정해 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과거 '동양사태' 등 사례처럼 동일 그룹 내 특정 계열사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번지는 전이위험,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돼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집중위험 등에 따른 금융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이 시행돼 운영돼 왔으며 현재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감독 대상은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으로 금융지주는 제외된다. 현재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 감독 대상에 해당된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위험에 대한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을 정교화하고,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