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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부터 9억초과 주택 보유자 보증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1-16 13:27

SGI보증까지 확대…전세대출자 9억 초과 집사면 상속빼고 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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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 / 자료= 금융위원회(2020.01.16)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 / 자료= 금융위원회(2020.01.1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1월 20일부터 시가 9억원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증부 전세대출 길이 완전히 막힌다.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은 회수 조치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제한을 오는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보증 제한은 앞서 10.1 대책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데, 여기에 민간 보증까지 확대 적용해서 종합적으로 시가 9억원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보증부 전세대출 길을 막았다.

다만 1월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증빙이 되면 예외를 둔다.

1월 20일 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만기 때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이 증액되면 신규 대출보증이므로 새 규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월 20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라면 오는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같은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또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나 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는 공적보증에 적용되는 대로 예외를 둔다.

아울러 1월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을 받고서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 조치된다.

1월 20일 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가 되면 결국 대출연장이 제한되도록 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예외조치를 둔다. 상속에 따라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로 전환되면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해 준다.

한편,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무보증부 전세대출 관리 감독을 조인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서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 대상 대출 현황, 규제회피 수단 홍보 등 대출모집‧창구판매 행태, 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같은 강력한 추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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