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05)
증권사와 여전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닫기
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주재로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와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과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와 여전업계를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 채무보증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건전성 관리 방안에 따르면, 채무보증을 빠른 속도로 늘려온 증권사와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 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한다.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손보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적절히 제어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PF 대출이 통상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점을 이용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중소기업대출 여력을 부동산 대출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한다.
잠재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되는 주요 금융회사 및 사업장을 관찰대상으로 지정하고 리스크 실태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을 점검했다. 당국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권에서도 레버리지론, 하이일드 채권 등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투자 규모는 크지 않아 금융산업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주목한 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의 경우 현재로서는 국·공채 등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아 리스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내년 협의회부터 채권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은 "오늘 세 가지 안건을 논의하게 된 공통적인 배경은 저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금융회사의 수익추구(search-for-yield)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라며 "금융회사 투자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리스크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돼 정책당국의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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