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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통과, 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보험·서비스 활성화 기대감 커져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01-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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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그간 이해당사자들의 대립과 개인정보 보완방안 등을 놓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장포화로 인해 새 먹거리 발굴이 절실하던 보험업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마이데이터’ 활용 헬스케어 상품 및 서비스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3법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인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부터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험업계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접목시킨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는 보험가입자가 운동이나 식습관 조절 등으로 건강을 관리해 일정 목표를 도달하면 보험료 할인이나 경품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형태를 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보험 설계는 물론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병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3법을 비롯한 규제의 빗장이 본격적으로 풀리면 이 같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수준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뿐만 아니라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돼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테면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해 이용자 맞춤형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레이니스트·디레몬·리치앤코 등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도 발빠르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에 대비하고 있었다. 인슈어테크 업체 한 관계자는 “데이터3법 통과가 생각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며,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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