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와 항공세를 모두 포함한 편도총액은 11만2300원부터이며, 탑승기간은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특히 이 기간 동안은 특가 항공권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수하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15kg 이내 1PC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수하물 서비스는 3일간 보라카이 특가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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