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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정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 청구하세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07 15:26

[Editor’s Q&A] 정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 청구하세요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퇴직하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후에 재취업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다만,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활을 해야 하니, 퇴직 후 받던 급여의 일정비율만큼을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이 있어 해고된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단순한 실업위로금이나 보험금과는 차이가 있지요. 하지만 정년퇴직은 자발적인 이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수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직급여는 지급 해당기간이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때문에 신청이 늦으면 다 못 받을 수가 있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Q2 :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이들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무했던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20일에서 27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도 종전보다 30일에서 60일이 더 늘었습니다. 다만 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상한액은 1일 6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금액이 이 이상이라도 30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98만원입니다.

그렇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 매년 바뀌게 되는데, 2019년도는 1일 6만 120원이니까 30일이면 최소한 180만 3,60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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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재취업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퇴직 후에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한 후에는 절차에 따라 구직등록과 교육도 받아야 하고요. 구직을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도 재취업 활동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증빙자료와 함께 매월 신고를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업신고입니다.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했다면 270일간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일 신고를 6개월이 지나서 했다면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270일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밖에 못 받게 됩니다.

Q4 : 구직급여 받던 중에 재취업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취업이 됐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이상 남아 있고, 재취업해서 12개월을 근무했을 때 그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청구에 의해 잔여 구직급여의 1/2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 사업처가 과거 근무지에서 고문 등으로 조건만 바뀐 경우는 안 됩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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