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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방통위 사전동의만 남아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30 16:24

결합상품 동등제공,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조건부과
방송분야 변경허가‧승인 점수 755.44점으로 기준점 700점 넘어 적격 판단

과기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방통위 사전동의만 남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절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하여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과기부는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의 주식취득은 태광산업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최대주주 SK텔레콤이 별도로 존재해 심사기준 충족으로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SKB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가 조건을 부과한 합병을 승인했다.
△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후 주식취득 사항. /사진=과기부

△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후 주식취득 사항. /사진=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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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되어 이통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경쟁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하고,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또한 결합상품 측면에서 SK텔레콤이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 311만명을 대상으로 결합상품 확대에 나서면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 효과가 증가하여 지배력이 강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부는 SK브로드밴드의 23개 권역에서 경쟁 통신사에게 SK텔레콤에 제공되는 동등한 조건의 케이블TV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어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합병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부과됐다.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였다.

과기부는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하였다. 또한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하였다.

과기부는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사업자 법인 IPTV와 SO의 합병 변경허가, 방송사업자 SO와 데이터홈쇼핑PP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과기부는 “이번 합병은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통해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합병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과기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과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부 승인하기로 하였다.

과기부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개편 노력에 대해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향상과 방송의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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