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 한국금융신문
상반기 중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배포했다.
우선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현재 모두 100%로 동일한 예대율 기준에서 가계대출은 100%→115%, 법인대출은 100%→85%, 개인사업자대출은 100%→100%로 가중치를 조정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4조5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1분기에 신설된다.
동산금융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가 상반기 중 신설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된다.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가능하다.
1월에는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코넥스 상장기업의 상장비용을 50%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올 11월부터 코넥스 상장기업이 유상증자 할 때 신주가격을 산정하는 자율성을 높여주기도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