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11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했다. 변경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시중은행은 20조원 규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대신 주금공이 발행하는 MBS(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해 온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 가중치는 15%P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P 내리는 게 핵심인데 20조원 가계대출이 원화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100% 이하로 예대율 맞추기가 보다 수월해진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보유수와 소득 기준을 적용해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형 상품이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심사를 마무리하는대로 20조원 규모로 MBS를 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