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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정부 출연규모 연 1900억원으로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2-23 19:50

은행·보험·여전·상호·저축 등 전 금융권 연 2000억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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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민금융상품 재원 현황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23)

정책 서민금융상품 재원 현황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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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햇살론 등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출연규모가 연 19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은행, 보험사,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이 연간 2000억원을 매칭 출연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3일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2025년으로 5년 연장한다. 출연규모도 연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은행, 보험사,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이 연간 2000억원 매칭 출연을 하게 된다.

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과 출연요율 2~3bp를 곱한 수준이다. 다른 부담금 중복, 업권별 특수성이 있는 대출 등은 예외로 인정해 준다.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을 허용한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한다. 요율은 업권별 다른 리스크 수준을 감안해 2% 범위내에서 업권별로 차등 적용한다.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도 개편한다.

휴면 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하고,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키로 했다.

휴면금융재산 이관에도 불구하고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서금원 주관으로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지급한도 확대 등 고객의 조회·반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안전망으로서 정책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햇살론youth 출시, 미소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저금리 상품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적 역할 강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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