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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기업대출 부담 덜 바젤Ⅲ 조기 도입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22 13:31

은행 분야 규제정비위원회 70건 심의…심층 18건 중 13건 개선

은행분야 규제 유형별 심의 결과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22)

은행분야 규제 유형별 심의 결과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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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유도하도록 오는 2022년 시행 예정인 바젤Ⅲ 최종안의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권 광고에 대한 점검항목 확대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등 9인이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어 은행 분야 70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52건) 과제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했고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과 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18건)하고 논의해서 이중 13건을 개선(72%)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우선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선 등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바젤 Ⅲ 최종안 조기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바젤 Ⅲ 최종안은 바젤위원회 도입 권고 기한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하는 내용, 은행이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85%로 하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 측은 "바젤 Ⅲ 최종안 조기도입시 은행의 자본비율이 제고되고 기업대출분에 대한 자본부담이 경감되어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은 자금이 중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또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을 핀테크 회사, 혁신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규제 완화도 검토키로 했다.

가계부문으로의 자금쏠림을 억제할 수 있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제도 도입시기도 명확화 하기로 했다.

바젤 위원회 등이 도입을 권고한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등 향후 도입을 검토중인 규제는 도입시기도 명확히 못박아서 은행업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규제는 연계된 거래상대방(통제관계 또는 경제적 의존성으로 연계되는 그룹)별 익스포져를 BIS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10% 이상인 경우 보고)하는 내용인데, 국제 동향, 시범실시 결과, 도입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서 정식 규제 시점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과장·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권 광고규제 관련 시민감시단 점검항목을 손익결정방법 표시여부, 상품에 내재된 위험 표시여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공시 모범규준을 개선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채무계열 선정시 시장성차입금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금고 출연금 경쟁 등을 감안해 은행의 과도한 이익제공 여부를 정의하는 감독규정도 기존 추상적 개념을 걷어내고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은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주식을 4%이상 보유한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보고 부담도 경감키로 했다. 은행이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사실을 SNS 등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심의·의결한 개선과제중 감독규정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중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기존규제정비위는 금융위 소관 행정규칙(감독규정 등)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했고 내년 에는 법률,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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