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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도개선 종합방안] 사모펀드 일반 최소투자액 1억→3억 상향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14 15:04 최종수정 : 2019-11-14 16:46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고난도 사모펀드 은행 판매 제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투자 금액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직접 개선안 브리핑을 맡았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이 강화된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2015년 10월 일반사모펀드를 헤지펀드로 통합하면서 최소투자금액 1억원을 적용한 바 있어서 4년만의 규제 강화다.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최소투자금액도 3억원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 자료= 금융위원회(2019.11.14)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 자료= 금융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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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측은 "금번 대책에서는 투자자 보호 측면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며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6.6% 수준으로 규제 강화로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투자자 자격요건 강화로 인해 제약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1.1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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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이번 사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측은 "제도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제도보완 필요성도 검토해 나가겠다"며 "참고로 미국(소득액 또는 자산 요건) 및 유럽(투자계좌잔고 요건)은 단일기준을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새로운 기준이 외국에 비해 느슨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대책에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Complex Product)' 개념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규율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CDS 등 기타 파생형 상품이 해당된다.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다. 은행의 경우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가 허용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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