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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도개선 종합방안] 공모 규제회피 사모 쪼개기 차단…고난도 사모펀드 은행 판매 제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14 14:39 최종수정 : 2019-11-14 16:47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최소투자액 1억→3억 상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이 규제 회피를 위해 실질적인 공모 상품을 사모 형식으로 '쪼개기' 판매하지 않도록 규제를 조인다.

파생상품이 내재돼 있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규율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Complex Product)' 개념을 도입하고 은행의 경우 고난도 사모펀드는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직접 개선안 브리핑을 맡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1.1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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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 원인을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판단했다. 공모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각종 공시의무가 부과돼 발행 부담이 작용하는 점을 피했다는 것이다.

종합 개선안에 따르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우선 공모판단 기준이 강화된다.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거쳐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키로 했다. 현행 판단 기준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시기의 근접성, 증권종류의 동일성, 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돼 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Complex Product) 개념을 도입한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규율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CDS 등 기타 파생형 상품이 해당된다.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다.

은행의 경우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는 허용된다.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 자료= 금융위원회(2019.11.14)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 자료= 금융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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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탁 판매도 제한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사모펀드의 신탁 편입 제한을 포함한다.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으로 판매 채널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이 강화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고령투자자 요건은 현행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돼 237만명이 신규 적용될 예정이다.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도 강화한다.

판매절차에서도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해준다. 금융사는 판매관련 자료 10년간 보관해야하고 투자자 요청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측은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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