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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서 아이린·수지 사라진다...복지부 법 개정 나서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05 00:01

참이슬 광고 모델 아이린.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참이슬 광고 모델 아이린.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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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앞으로 소주병 라벨에서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를 수정하는 것으로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담배와 주류 광고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담배와 술은 모두 1급 발암물질로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 담배는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데 반해 주류 광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주류 광고는 음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며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류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맥주와 달리 소주는 정상급 여성 연예인을 기용해 홍보 효과를 보는 게 관례화됐기 때문이다. 한 주류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홍보 모델로 각인시키려는 게 소주의 경우 특히 심하다"며 "라벨 부착이 금지될 경우 다른 홍보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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