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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1단지, 현대건설 갈현·한남 재개발 과도 공약에 뿔났다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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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2 11:55

단지 발전추진위원회, 해당 내용 담은 문자 입주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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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발전위원회가 입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발전위원회가 입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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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 1단지)가 현대건설이 최근 갈현 1구역, 한남 3구역 등에 제시한 과도 공약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거 반포 1단지에서 제시했던 공약들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도 갈현 1구역 등에는 유사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포 1단지 발전위원회는 해당 입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 현대건설이 반포 1단지에서 부정한 공약들이 갈현 1구역과 한남 3구역에는 제시됐다며 이날 현대건설 본사에 항의하자는 뜻을 최근에 전달했다.

발전위원회가 입주민들에게 보낸 문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7년 수주전 당시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이주비, 이사비 조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갈현 1구역, 한남 3구역에는 이사비, 추가 대출 이주비 등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반포 1단지 수주전 당시 미국 HKS 설계, 불법 보피 주방기구 등을 무상으로 해준다며 공사비에 포함시켜 국토부 감사에 적발됐지만, 현재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반포 1단지 입주민들에게 무대응을 하고 있다”며 “반포 1단지는 어렵지만 갈현 1구역, 한남 3구역에는 가능한 이유를 묻기 위해 현대건설 본사에 오늘(2일) 항의 방문하자”고 덧붙였다.

논란의 핵심은 2017년 9월 반포 1단지 재건축 시공 확보전 당시 현대건설은 7000만원 무상 이주비 조건 등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해당 공약 진행을 중단시킨바 있다. 현재까지 해당 대안 공약은 나온바가 없다고 반포 1단지 입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건설은 최근 수주전에 들어간 갈현 1구역, 한남 3구역에서 각각 최저 2억6000만원, 5억원의 이주비 대출 최저 보증을 제시했다. 이는 감정가액이 보증 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해당 보증금을 주겠다는 의미다. 관련 업계에서는 감정가액과 보증금액 차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갈현 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6일 긴급 대의원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과 입찰 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를 결정했다. 현대건설은 해당 판결에 대해 가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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