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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지분공시 유의사항 안내...“신규 상장 시 5% 보고 의무”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10-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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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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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지분공시 주의요청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상상사 지분공시 관련 유의사항' 7가지를 배포하며, 5% 보고 공시에 특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선정한 지분공시 유의사항은 ▲보유종목 신규 상장 시 5% 보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보고, ▲5% 보고 시 특별관계자 변동 포함, ▲신탁· 일임계약 통한 지분취득 시 5% 보고, ▲장외매매 시 매수인 매도인 공시의무 차이, ▲5% 및 임원, 주요 주주보고 면제사유 유의, ▲6개월 내 거래 단기매매차익 발생 유의 등이다.

지분공시는 기업 지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방지를 위해 상장사 대주주 임원 등의 보유주식 등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금감원은 지분공시 관련 심사업무 수행 중 상장사 대주주 임원 등의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대주주 등의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 투자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금감원 측은 “정확한 지분공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공시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안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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