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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보람튜브는 없다! 유튜브, 키즈 채널 광고 게재 중단 선언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02 09:47 최종수정 : 2019-10-02 10:03

부모 욕심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 논란
구매력 없는 광고 타겟에 대한 광고주들의 불만
키즈 채널 지속할 수 있지만 광고 게재는 중단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유튜브가 키즈 유튜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자녀, 아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끝없이 이어지자 유튜브가 키즈 채널 광고 게재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 조치는 유튜브 본사가 미국 법규에 따라 조치를 내렸으며 세계 60여 국가에서 일괄 시핼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월 수익 최대 추정치가 약 20억 원에 달하고 지난 7월 청담동에 6살의 나이로 95억 원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보람튜브와 같은 키즈 유튜버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등장한다.

△지난 7월 보람튜브 키즈 유튜버 보람(6세)의 가족이 매입했다고 알려진 청담동의 95억 원 건물/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지난 7월 보람튜브 키즈 유튜버 보람(6세)의 가족이 매입했다고 알려진 청담동의 95억 원 건물/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한편, 유튜브에 이번 조치에 대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아이들이 스스로 내 꿈은 유튜버라고 시작했을 것 같지는 않다며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애초에 수익 수준과 이득, 이에 대한 노력이 지나치게 불균형했다'와 '애초에 아이들 보는 콘텐츠 느낌보다는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광고가 많아 불편했다' 등 유튜브 조치에 대한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유튜브는 지난달 초 국내 키즈 유튜버들에게 콘텐츠가 어린이를 위해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유튜브에 고지하라고 했으며 아동용 채널로 확인될 경우 개인 맞춤 광고 게재가 중단되며 댓글 등 일부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알려진다.

개인 맞춤 광고는 유튜버 광고 수익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유튜브 이용자의 시청 및 검색 이력 등을 바탕으로 붙는 광고다.

유튜브는 만일 키즈 유튜버가 자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체 머신러닝 기능으로 모두 적발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튜브는 키즈 유튜버들에게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며 아동용 채널임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방송은 지속할 수 있지만 수익은 포기해야 하며 수익을 위해 광고를 붙이고 싶다면 콘텐츠를 변경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요 시청자가 아동이라 구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를 지출해왔던 광고주의 반발과 아동 인권에 대해 민감한 미국 사회 분위기가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 따른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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